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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(국제전시회 포함) 기준
작성자
H4CD교육연구단
작성일
2022-07-06 16:08
조회
1700
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(국제전시회 포함)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
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* 인문사회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
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* 국제전시회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, 출품작 10편 이상,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
3분의 1 이상)
*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·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